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교육부(올해 8월 복지부 이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3.6%, 2024~2026년 3.8%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병원이 고용 미달로 4년간 납부한 총 고용부담금은 230억 5300만 원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외면 실태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부산대치과병원 단 한 곳(4.13%)을 제외한 13곳이 3.6%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67억 원의 부담금을 물었다. 경북대치과병원이 2.17%로 가장 낮았고, 서울대병원도 2.58%에 그쳤다.
2024년 법정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의 고용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11개 병원이 기준치를 맴돌거나 턱없이 부족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경북대병원이 2.22%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남대병원(2.62%), 전북대병원(2.63%), 서울대병원(2.98%) 등이 미달 명단에 올랐고, 총 52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2025년 역시 전북대병원(2.36%), 경북대병원(2.41%), 서울대병원(2.85%) 등 11곳이 미달해 49억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은 2022년 28억 300만 원, 2023년 23억 6400만 원, 2024년 20억 5400만 원, 2025년 21억 4400만 원 등 4년간 무려 93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돈으로 때우기'의 최정점에 섰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인력 구조의 특수성(의료 전문 인력 비중)을 핑계 삼아 적극적인 직무 개발이나 채용 노력 대신,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관행처럼 굳혀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호가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