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계속되는 조사 불응...檢,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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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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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변호인 측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곽 전 의원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로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구인이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피의자·피고인을 연행할 수 있는 제도다. 

곽 전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했다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했는지와 무슨 직무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정상적인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업에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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