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반려견 목줄 길이는 2미터,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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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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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포스터 / 그래픽= 아주경제 DB

지난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반려인들에게 반려견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외출 시 목·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줄이 길더라도 반려견과 견주와의 거리를 2m 내로 유지하면 되며 애견카페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서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시는 개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 다양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안내문, 부착물 등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차 접수… 방역패스 의무대상 16개 업종

이달 25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대상 16개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 가능한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제, 자가진단키트,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제출하면 되며,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 1곳당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방역물품비 접수처 또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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