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3선 여부 주목…재판·대선 결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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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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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시작

  • 대선 결과에 따른 분위기 중요 변수

한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뒤에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날 치러진다.

지난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선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변수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지시 혐의 재판 및 대선 결과가 꼽힌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를 추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오는 25일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3일까지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나서···진보는 비교적 조용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의원. [사진=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중도·보수 교육계는 후보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다. 보수 진영의 경우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만 5명인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조 교육감 외에 다른 후보는 아직 없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를 꾸렸다. 이달 2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여론조사(60%)와 선출인단 투표(40%)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결과는 오는 3월 30일 발표된다.

진보 진영은 조 교육감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인사의 출마가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조 교육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돼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동안 3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미뤄왔으나 의지는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해 3선 도전을 안 할 수 없게 내몰린다며, 기소 후 그만두면 오히려 말이 더 많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부 시각과 내부 반응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결과도 변수···조희연 측 '무죄'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5일 서울 서초구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시작은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로, 이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단체와 서울시의회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조 교육감도 인정한 사실이다. 시의회는 이들 5명 이름이 적힌 의견서를 전달했고,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며 "특채는 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조 교육감 측은 같은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경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사라져 당연퇴직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대선 결과와 공천·고3 유권자 표심 주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대선이다. 지방선거는 차기 대통령 취임 후 3주 뒤에 치러진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정치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후보가 특정 정당과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은 3월 9일, 보수 진영이 설정한 후보 단일화 시점은 같은 달 30일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2~13일이며, 이틀 앞선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재 판세로만 보면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한쪽으로 튀는 모양새는 아니어서 교육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을 전면에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감 예비 주자들이 각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찍이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조영달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고3 유권자도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선거에서 학생 유권자가 21만461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43만9000여명)의 절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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