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승강기 작업하던 2명 추락사…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2-02-08 1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판교 건설 현장서 추락 사고…2명 사망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모두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사 현장엔 작업 중지가 내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