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에도 양돈농가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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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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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8대 방역시설·방역수칙 효과

  • 농장 발생 21건에 그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에도 양돈농가 발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수칙 준수 효과다. 정부는 방역을 한층 강화해 ASF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ASF가 처음 확인된 2019년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된 ASF는 2027건이다. 반면 양돈농장 발생 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

야생멧돼지 ASF가 평창·정선·횡성·영월 등 강원 남동부를 지나 충북 북부인 제천·단양·충주·보은 등 소백산맥을 타고 확산 중인 것과 달리 양돈농장은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이는 선제적 8대 방역시설 설치 덕분이다. 지난해 5월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정부는 농가 전실과 방역실, 입출하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 보관시설에 방역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양돈농장 출입 차량이나 사람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전국 농가에 강화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해 차단 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역시설 설치 자금 지원액을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1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4월까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는 ASF 발생 때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 지급한다. 현재 강화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는 27% 수준이다.

방역수칙 점검과 홍보에도 나선다. 현재 전국 양돈농장 5485곳을 대상으로 차단방역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농장별 취약 요인을 확인한 뒤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외국인 종사자와 양돈 관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제천·단양·원주 등 멧돼지 ASF 발생 지점에서 10㎞ 내에 있는 농장에는 권역 밖 돼지 출하와 이동 금지 조처를 내렸다. 방역차와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 살수차 등 657대를 동원해 멧돼지 출몰 지역부터 양돈농장까지 이동 경로도 매일 소독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수색·포획을 이어가는 동시에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강화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수칙 준수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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