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 예상치 못한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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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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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이후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 수사 등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7일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르면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됐을 때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검사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습득해 돌려주지 않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피의자가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 약 1만건을 불법 판매한 혐의도 확인했지만 ‘동종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검찰의 인지 수사는 3385건으로 2020년 6388건에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 등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장기미제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출범한 지난해 대검에 이첩된 사건은 1390건, 대검이 공수처에 이첩·이송한 사건은 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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