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혐오범죄 급증..."경찰, 범죄 대응 매뉴얼 개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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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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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폭력 57%로 가장 높아...피해자 40%는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난 6일 오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따르면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자들은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민·형사법상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혐오범죄 31건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9건 등 총 70건 중 68건을 들여다봤다.
 
연도별 혐오범죄 발생 동향을 보면 2006년 1건, 2007년과 2008년 0건이었다. 2016년 5건으로 뛰어올랐다가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5건을 기록했다.
 
68건의 혐오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격수단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4명으로 전체의 57.6%였다. 신체적 폭력(32.2%)과 흉기 사용 폭력(10.2%)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접촉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축과 긴장 등으로 인해 평소 문제 삼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혐오가 새롭게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대상 범죄는 2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연구 속 외국인에는 외관상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혐오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통해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보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피해 집단, 개인 혹은 사회 전체에 피해의 충격을 더하려는 의도를 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혐오범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게 되면 낮은 수준의 혐오는 자연스럽게 규범적 통제안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일선 경찰관들도 차별적 혐오 범죄에 대응할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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