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개·폐정 의견 제출'…경기 양평군 새해 달라지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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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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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12개월 간 지원…경제 분야 정책 확대'

  • '주거 취약계층 거주 환경 개선…디딤돌 주택사업도 추진'

양평군청[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행정, 경제, 복지, 농업 등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4일 발표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군 시행규칙의 제·개·폐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행정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무료법률 상담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청년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실시간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해보다 20% 인상된다.

복지 분야 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물색, 이주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디딤돌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도 1명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만 2세 미만의 아동 대상 영아수당 30만원도 지급한다.

농업 분야로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증명서류 첨부도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기재사항이 간소화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형 폐기물 배출 예약이 가능해진다.

안전 분야로 양근천에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이 구축해 침수 피해 우려 시 차량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서친환경도서관 책더미 서비스를 시행해 1가정당 전집 1세트를 2개월간 대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도서관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입영하는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취학 예정 자녀를 둔 가정 대상으로 온라인 취학통지서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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