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관 내부 부식이 진행되어 적수가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희망가구는 시 홈페이지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4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해당 기간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사진=의왕시]
한편, 윤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맑은 물을 주택까지 공급하더라도 옥내배관이 노후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업 지원을 통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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