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도 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3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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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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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업체 공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와 법인들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했다.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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