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구속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판단으로 일주일가량 기일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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