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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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1-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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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HUG CI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최근 적금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상환 하고 싶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조기상환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뉴스를 보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A씨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했다. 현재  대출잔액은 2억원으로,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 1억원을 활용해 중도상환하려고 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기존에 A씨는 중도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금액인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해당고객은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로 대폭 낮아진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5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1000만원 이내로, LTV 70%·DTI 60%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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