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매몰' 양주 석재 채취장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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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2-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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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10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 무너져 3명 매몰

1월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당국이 작업자 중 1명을 구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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