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힘이다] 규제 신음하는 재계...가뜩이나 힘든 판에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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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1-0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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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새해부터 유래 없는 규제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물류 대란과 원자재·에너지 비용 폭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부 족쇄마저 조여오고 있어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태다.

특히 매년 가중되는 규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난제는 중대재해처벌이다. 이달 27일부터 법 적용이 본격화하면서 재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191개 기업 담당자들은 257개 질문을 쏟아냈다. 비중이 높았던 질문은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에 원청 대표의 중대재해법 책임 유무(21%‧51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형사 책임 여부(14%‧35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 방식(10%‧25개)’ 등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들은 법적 대응력이 있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법 준비 실태조사에서 53.7%의 중소기업은 관련 법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더욱이 50~99인 기업 60.7%는 투자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사항 준수를 ‘불가능’이라고 응답, 사각지대에 내몰린 형국이다.

기업 규제는 비단 중대재해법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와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부터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가 재계의 발목을 잡는다. 더 나아가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법,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올해 3월 예정된 대선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투자부터 낡은 법제도 개혁, 경제 안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 회장의 제언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내거는 등 현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규제 족쇄 탈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총은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코로나19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의 핵심 주제를 설정하며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 총 63건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과 투자 장벽부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 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개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규제 족쇄가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달았다며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무역·투자 장벽 37위,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과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각각 36위를 차지했다”면서 “정부의 심각한 기업 활동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규제혁파망치 [사진=옴부즈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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