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관련 일부 지정 요건 폐지·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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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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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청원 답변에서 밝혀

  • 정비구역 지정요건 11개 항목 중 8개 항목 폐지·완화, 3개 항목 변경 검토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28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총 3358명의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조 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3개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답하고 “다만, 투기성 수요 등으로 인해 실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동의율을 일부 상향하고, 구청장 검인 동의서 사용 및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개소로 시작하여 부동산 경기상승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대폭 늘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절반 이상인 108개 구역이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조 부시장은 “시민들이 걱정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투기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원도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보다는 동기부여와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등의 자리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청원에 대한 자세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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