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보이스 피싱' 잇따라…올바른 대처법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2-01-26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 사기 목적의 ‘보이스 피싱’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무려 4만5000%나 증가했다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대중에게 익숙한 형태의 현금지원 사업 이름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문자에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며 URL(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존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대면형 보이스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관련 범죄 발생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회사로 위장하고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가 다수다. 아들, 딸 등 가족을 사칭하며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유형도 있다. 신분증이 확보되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사후 대책보단,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만약 현금을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선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내용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스팸 차단 어플 설치 및 직통번호 확보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