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사건 4년 넘도록 결론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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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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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사건을 여전히 결론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이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정 부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고소한 지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고소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경 정 부의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환조사를 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사실인지 허위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4년을 끌고 있다는 것은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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