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동물학대 막는다…농식품부 '출연동물 보호지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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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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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동물전문가 참여 민관협의체서 지침 제정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낙마 사고를 당한 말 '까미'와 스턴트맨. 까미는 사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찍은 뒤 사망한 말 '까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상이나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에 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한 드라마 낙마 장면을 두고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출연동물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기본 원칙과 촬영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을 담는다.

정부는 살아있는 동물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동물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고려 중이다. 동물 피해를 최소화할 컴퓨터그래픽(CG) 같은 대안 검토와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 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먹이 등 제공 등도 담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상·미디어업계와 동물행동·진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디어 제작사와 방송사가 각각 마련한 방송제작지침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출연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더욱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촬영·체험·교육용으로 대여되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에 넣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보호법 강화 노력에도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영상·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퇴역 경주마인 까미는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찍은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KBS는 사고라고 밝혔지만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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