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 특사경, 리얼돌 · 혼숙 숙박업소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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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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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약물 제공 및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계획

  • 도 공정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도 밝혀

청소년 유해물품 압수품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는 물론 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도 공정 특사경은 우선 2020부터 2021년까지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나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 공정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영수 도 공정 특사경 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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