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취득 자산 약 33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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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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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씨(45)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내용들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과 부동산 등 80억원, 총 330억여원이 동결 조치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이 동결돼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리조트회원권,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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