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상생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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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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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보장·노동절 주간 특별휴가 실시 등 합의

안성시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 체결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와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는 17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시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2021년 6월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완성된 단체협약서는 총 11장, 본문 91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보장 △복지예산편성 시 조합 의견 반영 △노동절 주간 특별휴가 실시 △장기재직휴가 확대 △장제용품 지원대상 확대 등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낸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리며, 노조가 시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드는 데에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경 공무원노조 안성시지부장은 “시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 향상을 통해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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