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고금리 대출·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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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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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남 ◯◯시에 거주하는 S씨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해 전단지를 보고 고금리 일수를 이용하게 됐다. 일수업자 송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는데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65일간 매일 1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서씨는 일수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는 가게를 넘기고 식당일 하고 있다. 일수업자는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하면서, 경찰에서 혹시 조사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고했다.

# 전북 ◯◯시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미용실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일수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조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듬해 추가로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사채업자 조씨는 이때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해 갔다. 그 후 수시로 찾아와서 대출상환을 요구했다.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한 피해사례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 피싱사기 등에도 대응하고 있다. 

우선 신고센터는 고금리 대응요령으로 대출 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금융감독원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금리 입증을 위한 계약서, 변제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은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계약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신고·상담을 해야 한다.

대출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언어 이외의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한다. 

또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한다. 단,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혼인·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그래도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가족, 지인 등 제3자의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을 확보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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