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도 교직원…대법, '교원노조법 위반'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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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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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된다.

대법원은 "법률 개정은 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이념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형법상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장은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규약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신설 조항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전면 금지에 관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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