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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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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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아주경제 DB]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계약직 강사에게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행위 등을 강요한 대전 지역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 4월과 벌금 1억 5000만원, 교수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룸살롱·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수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C씨로부터 5년 동안 받은 돈과 접대비는 모두 1억4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학회 논문을 C씨에게 대신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강원 횡성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 스키캠프에서 C씨와 또 다른 시간강사 D씨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채용비리 사건과 별개로 2018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강의 전담강사 E씨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강요죄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원산폭격 강요 행위에 대해선 범행장소가 피해자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산폭격 강요 행위를 한 장소가 특정돼 공소장 변경이 됐고 해당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은 A씨에 대해 1심에서 별도 재판부가 심리한 강제추행 등 사건을 병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월과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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