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78%가 임대료 5% 이내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1 2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전월세 재계약자 중 80%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000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이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2020년 7월 말 갱신권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은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임차인과 더불어 임대인의 권리도 일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이뤄진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2만370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약 1만6000건으로 67.8%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내 갱신계약 가운데 전세로 거래된 1만8382건중 갱신권을 쓴 경우는 71.9%였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81.6%였다. 그러나 월세계약 5323건 가운데서는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8%로 전세보다는 낮았고, 이중 인상률이 5% 이하인 경우는 64.4%였다. 

국토부는 "갱신요구권은 임대 기간 내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번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에 더 거주하기 원하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시장은 신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며 일부 만기가 임박한 '급전세'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 전환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6만79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월세 비중도 연평균 37%로 가장 높다.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갱신권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