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준다더니 더 오른 대출금리에 고객들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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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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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지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대출 규제로 지난해 하반기 폐지했던 우대금리를 되살렸지만 정작 가산금리를 우대금리 확대 폭만큼 올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우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가 할인되는 줄 알았지만 따져보니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고객으로서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가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매기는 상품 기준금리(코픽스
·은행채 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소비자 혜택인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출된다. 즉, 우대금리를 높이면 최종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다. 우대 조건은 급여·연금 이체와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이 있다.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가산금리를 파악하긴 힘들다. 따라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면 대출 희망자들은 본인 대출금리를 짐작할 수 없는 '깜깜이 대출'을 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일 10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금리도 0.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으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9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낮추고, 일부 우대 항목을 폐지하는 등 '디마케팅' 전략을 폈다. 이후 우리은행은 올 초 대출 총량이 원상 복귀되자 위축됐던 대출 영업을 복원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선제적으로 되살렸다. 우대금리를 활용한 대출금리 할인 마케팅을 고객 유인책으로 활용한 셈이다. 

그런데 
우대금리 적용 후 우리은행 대출 상품 금리는 예상과 달랐다. 주담대인 '우리아파트론(1∼3등급·만기 35년)' 변동금리 상품 최저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84%에서 다음 영업일인 올해 1월 3일 3.80%로 불과 0.0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우리아파트론 고정금리(혼합형) 상품 최저 금리도 같은 기간 4.03%에서 3.91%로 0.12%포인트만 하락했다. 신용대출 상품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최저 금리 하락 폭도 0.06%포인트(3.50→3.44%)에 불과했다. 

지표금리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대출금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은 가산금리가 그만큼 뛰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2.80%에서 3.26%로 하루 사이 무려 0.46%포인트나 높였다. 같은 상품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도 2.60%에서 3.07%로 0.47%포인트 올려 잡았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가산금리 역시 작년 12월 31일 1.98%에서 올해 1월 3일 2.51%로 0.53%포인트나 급증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가산금리를 일시에 0.5%포인트 이상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시장금리와 지표금리 상황에 따라 내 대출금리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갑자기 가산금리 변동 폭을 크게 주면 금리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대금리 복원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가산금리를 올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
위험비용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우리은행 가산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더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더 올랐지만 주거래고객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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