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67만개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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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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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불법설치 실태 파악 못해…안전점검 등 소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1일 옥외광고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수조사를 한 28개 기초단체의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92%에 해당하는 6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은 행안부가 옥외공고물법에 따라 허가·신고와 안전점검 등 관련 규정 적정성을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신규나 연장 허가(3년 주기)를 위해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내풍 설계기준 또한 미비했다. 소방청의 '119 구조활동 일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서 4010개 광고물이 추락·전도하는 등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문제는 행안부가 2013년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매뉴얼 개발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옥외광고물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등 태풍·강풍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 설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방안이 없어, 강풍에 의한 추락 등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태풍 영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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