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달력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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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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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시]

올해 대통령선거일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 선거 유의사항을 담아 2022년 달력을 제작·배포한다.

달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제한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업무 기간·행위를 표시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증설·모임(회의) 등이 언제부터 금지·재개되는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달력 뒷면에는 선거관련 Q&A(질의·응답)를 담아, 주민자치위원들이 공직선거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공동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 14일까지 설맞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4곳 합동 위생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지역내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4곳에 대해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섭취율이 높은 제수용 조리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반으로 4개반 8명을 구성했다.

점검대상은 △식품제조업 5곳 △대형마트 2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5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곳 등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총 14곳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사용원료, 완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제조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기타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업종을 위반한 타 업종 영업행위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시적인 수거를 통해 세종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세균, 중금속 등 검출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처분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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