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7 중대재해법] 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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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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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월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수 50∼299인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신경 쓴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해 연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비교적 사고가 잦은 석유화학 단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규모의 건설 현장은 불량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초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건물 외부 공사·외벽 청소 등에 쓰이는 장비) 등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산재 예방 지원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피부질환, 3D 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노사와 전문가가 모두 포함된 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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