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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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 기자
입력 2022-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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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죄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대학에 진학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영 거부가 피고인의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해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무죄 판단에는 2011년에 수혈 거부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 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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