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양산시, 지난 해 청년정책 '효과 톡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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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1-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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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연장

 

양산시의 지난 해 청년지원책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사진=양산시]

◆ 양산시, 지난 해 청년지원책 '효과 톡톡'

경남 양산시의 지난 해 청년지원책이 사업종료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지난해 청년일자리 39억원, 청년복지에 10억원, 청년참여 기반조성 4억원 등 모두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 중 신규사업 시행 한 소상공인과 청년을 연계한 '청년일 경험 제공 양산 Pre-Job 사업', '청년정책제안공모전',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양산시 청년센터(청담) 개소' 등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청년 일경험 제공 양산 Pre-Job 사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 경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54명과 44개 소상공인, 기업, 복지시설 사업장을 매칭하면서 청년에게는 직무경험의 기회와 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했다.

특히 사업종료 후 6개 사업장 7명 청년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도 보였다.

또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불편함과 취업준비에서 큰 부담인 면접접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어려움 개선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모두 182명의 청년이 정장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 발굴해 준 의견들이 청년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시행할 수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 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연장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피해지원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피해지원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이다.
 
지원내용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일할 감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요율을 1%로 적용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25곳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2억 1500만원을 환급했다.
 
이미란 회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사용료를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사용료 피해지원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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