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1년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유공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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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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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시행

안산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6일 2021년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유공 표창을 수상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유공 표창은 경기도에서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본오1동 작은도서관의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감골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중앙도서관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한 ‘랜선 인문학 마당’, 관산도서관의 그림책 작가 양성과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안산’ 조성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올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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