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법정 진검승부의 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2-01-06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동방인어]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법정에서 진정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이다.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별건 수사' 근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하는 지능화된 부패 범죄나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다. 묘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