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역패스에 제동...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효력 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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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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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방역 지침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자유권을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해당 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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