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전 하청근로자 감전사 수사 중…지사장 12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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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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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과태료 3480만원도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를 일으킨 한국전력 지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2월 27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해 관련 법 위반 사항 여러 건을 적발했다. 이에 관련자를 입건하고 과태료 3480만원도 부과했다.

한전 하청업체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39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5일 전기 연결 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됐다. 구조 작업에 시간이 걸려 수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9일만인 같은 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전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한전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을 지도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 사고들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한전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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