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올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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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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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위기극복 및 중첩규제 적극 발굴·개선

  •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 소통 및 이행점검 강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4대 중점 과제를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 △이행점검 및 권고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노력에 따라 지난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올해는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외식‧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한다.
 
다만 자영업자 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생·안전·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해당 분야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장증설 등 투자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타 규제기준과의 상충, 지가상승 등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개선 결정이 쉽지 않아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필요시 일정지역 내 시범사업 형태의 규제개선이나 해당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의 키(KEY)를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 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지난해 환경부, 문체부 장관 등을 초청해 3회 진행한 바 있다. 옴부즈만은 이 모임을 정부와 옴부즈만,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와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진행되고 새롭게 지방정부가 구성되는 만큼 새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광역단체장과 모두 면담을 추진해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이행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 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이행점검, 미개선 과제 추가 협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이행 점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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