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된 상태로 친형 행세한 무면허 운전자...법정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수습 기자
입력 2022-01-01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자백과 자수는 달라...수차례 처벌 전력도 있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만취된 상태인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친형 이름을 쓰면서 신분을 속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로 넘긴 수치였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단속 당시 신분을 속인 것을 털어놓았다며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