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보다 운전능력 측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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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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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판 크기 확대, 비정상 콘트롤 제어 장치 지원 주장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사진=박무혁 교수 제공]

 

“고령 운전자라고 획일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한다면 과도한 교통권 통제가 될 수 있어요. 획일적인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보다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해 운전이 가능한 고령 운전자와 그렇지 못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5년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26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72세 고령 운전자가 편의점에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고령 운전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보면서 운전이 위험한 고령 운전자를 선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운전 능력을 자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366건이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0년 1만4318건, 지난해 3만1072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17%나 늘어난 것이다. 

박 교수는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보며 정부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정부 정책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행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도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약화되면 이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 역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일회성 반대급부 제공뿐이라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지적처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은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와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만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주민센터에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박 교수가 첫손에 꼽은 것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 변화를 자각하는 일이다. 박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적용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와 운전을 하면 위험한 고령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에게는 교통시설 확충과 도로교통법 변화 등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운전을 하면 위험한 고령자는 신체 능력과 인지능력에 따라 운전을 금지시키거나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및 운전면허 반납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외에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도로표지판 크기 확대와 비정상 차량 컨트롤 제어장치 지원에 대해 박 교수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도로표지판 글씨 확대는 노인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효과를 평가한 뒤 다른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비정상 차량 컨트롤 제어장치 도입은 비용 문제가 있지만 교통 안전을 위한 투자로 정부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사용에 혼돈을 겪는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비정상 차량 컨트롤 제어장치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도쿄도는 차량에 사고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비정상 차량 컨트롤 제어장치 비용 중 90%를 보조한다.

다만 의료 기록을 활용한 고령 운전자 건강 상태 확인에 대해 박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진료기록과 연계하는 것은 고령자 개인정보와 관계된 부분이라 다른 과제를 적용하고 나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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