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前여친 직장 찾아 '신나' 뿌린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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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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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드제로 적용 유치장 구금

경찰[사진=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접근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점 바닥에 신나를 뿌렸다. B씨는 화장실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B씨 지인의 얼굴에 신나가 튀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흉기로 쓰일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해당 물건이 A씨의 직업상 소지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혐의는 없다고 봤다.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 번 신고 당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통신에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한 상태였다.
 
A씨는 거주지와 통신 접근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A가 B씨를 찾아가 신나를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곧바로 B씨가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어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했고, 형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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