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에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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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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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위기 감시 체계'가 도입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스토킹 범죄대응 개선 TF' 활동과 관련해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며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체계 마련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체계가 마련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시 체계는 스토킹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방식으로 운용된다. 경찰의 112신고는 코드 0부터 3까지 4단계로 구분해 나눠서 대응했다. 그러나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에 대해서는 '민감사건 대응반'이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추가 대응할 수 있다.
 
'위기 감시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주 중 발표된다. 경찰은 위기 감시 체계를 스토킹 범죄에 우선 도입한 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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