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800원 40년만에 오를까…방통위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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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2-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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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TV방송수신료를 1300원 인상하는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29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5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따라 KBS 수신료를 실제 인상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수신료 조정안은 앞서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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