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논란 겪었던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승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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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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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겪었던 세종시 연서면 일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승인 최종 절차에 착수했다.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승인신청서에는 산업단지 명칭을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승인대상 지역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유치업종, 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교통·재해 영향 검토를 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의 49.2%(135.6만㎡)를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하며, 이외에 주거용지 11.8%(32.4만㎡), 공공시설용지 32.7%(89.9만㎡), 복합용지·상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등 6.3%(17.4만㎡)다.

승인신청서 제출 이후 오늘부터 산업단지계획 열람공고를 시작하게 되며, 내년 1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시행자(LH·세종도시교통공사)가 주관하는 합동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관계인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연서면 일원 275.3만㎡(약 83만 평) 규모에 사업비 약 1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820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국가산단 조성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제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2023년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공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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