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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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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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항 내 시간당 이착륙 횟수인 슬롯 일부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기업에 보내고, 합병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사 1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포함한 양사 5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250여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한 뒤 각각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심사 결과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독점 노선(점유율 100%)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두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두 기업이 가진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기업 측에 전달했다.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유럽과 중국, 동남아 노선 등이 일부 포함된다. 반납한 운수권은 관련 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에서 심사보고서에 관한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1월 말쯤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합병으로 해외 경쟁당국 승인도 필요한 만큼 해외와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등이 승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심사가 끝나야만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어 해외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당국 간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해외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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