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줄였지만…더 까다로워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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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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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33→31개 축소

  • '감독 사각지대' 해외상장 기업 외국인 투자 조건 구체적 적시

  • 예고한대로 일반 승용차 외자 지분규제 철폐 등도

뉴욕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항목인 이른바 '네거티브리스트'를 더 줄였다. 하지만 그동안 감독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적시돼 외국인 투자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27일 '(전국)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을 발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리스트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과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2020년 전국판과 자유무역시험구판 버전과 비교하면 올해는 각각 2개, 3개 조항이 줄어든 31개, 27개였다. 

규제 조항 수는 줄었지만, 규제 내용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역외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내용이 명확해졌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외자 투자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의 역외 상장 시 주무 부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은 해당 업종 기업의 경영 관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해당 업종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중국 국내 상장사 주식 투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의 총합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되며,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사실상 교통운송,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IT 기술서비스업, 교육, 미디어, 영화 등 외국인 투자 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이 더 까다로워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변이익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ies)를 이용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한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엄격히 통제하기로 한 것과 다름 없다.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금지 규제를 피해 역외법인을 세워 외국인 투자금을 조달하는 VIE 방식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격화 속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해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에 압력을 가하는 등 VIE를 통한 해외 우회 상장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정위 중국 화둥정법대 국제금융법륙학원 교수는 중국 증권일보를 통해 "(VIE같은) 일부 비즈니스 모델이 논란이 된 것은 외국인 투자 진입을 금지한 업종의 중국내 기업이 역외법인을 세워 이를 매개체로 외국인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항 개정은 사실상 우회상장 수단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네거티브리스트가 줄면서 제조업 방면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완화됐다.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다. 앞서 2018년 예고한대로 중국은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아예 없애고, 외국인은 중국내 2개 이하 자동차 합자회사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한다. 

이밖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국인의 제조업 관련 투자 규제 장벽이 모두 철폐됐다. 

중국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 [사진=중국 발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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