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인데… 중소제조업 절반 “준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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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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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대재해법 의무, 이해하기 어려워… 전담인력도 부족”

[사진=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절반은 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14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기준은 50인 이상 기업이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았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조사됐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 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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