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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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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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상 장기거주 10% 인하도 거론

  • "선거 앞두고 표심 얻기 정책" 비판도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자 부동산 정책 선회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치와 장기 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가 내놨던 방안이다. 그러나 당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당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보유세 완화 방안에 포함되는 게 유력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당정 협의 이후 세부적인 보완 장치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13만가구 가운데 고령자인 6만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 납부유예는 민주당이 언급한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연도에 60세가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가 거론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재산세는 집값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동결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는 그해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내내 세 부담을 늘리다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조세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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