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 김의겸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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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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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미리 알았다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 사업 사실을 알고 2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부패방지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흑석동 상가를 매입해,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해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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