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서울 옆동네' 수도권 비규제에 청약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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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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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수도권 비규제 물량 1순위 마감

  • 일반 1618가구 모집에 2만7709명 청약

[그래픽=리얼투데이]



수도권 비규제 물량은 올해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비규제'와 '서울 옆 동네'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린다는 점이 주목 받았다. 정부의 '규제밭 조성' 기조 아래 희소성도 영향을 미쳤다.

24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4분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지는 총 7곳, 일반공급 물량은 1618가구였다. 이 단지들에는 총 2만7709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7.13대 1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경기 이천시에 공급된 GS건설의 '이천자이 더 파크'는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396가구 모집에 1만575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40대 1에 육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 상승은 서울 등 대도시가 강한 규제에 눌리며 옆 동네가 반사이익을 얻는 '풍선효과'로 풀이된다"며 "현재 남아있는 곳들도 점차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요건, 전매제한 기간, 대출한도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우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공급 해당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는 만 19세 이상, 가입 후 12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것도 수도권 비규제 물량의 강점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환금성이 우수하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 전용면적 85㎡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별하는 만큼 저가점자의 관심도 높다.
 

힐스테이트 초월역[사진=현대엔지니어링]


그러나 수도권 비규제지역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비규제지역들도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동두천시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올해(1~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중 외지인 거래량은 총 9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연내 진행될 수도권 비규제 아파트 청약지로는 '힐스테이트 초월역'이 남아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일부지역 규제로, 사업지가 들어서는 초월읍은 비규제 적용지역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 59~101㎡ 총 1097가구 규모다.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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