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상 83% 경찰, '처벌불원' 삭제 등 대응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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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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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불원' 삭제ㆍ현장 채증ㆍ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5825건으로 전체 공무집행방해(700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내년 1월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된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관의 책임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을 갖추고 법 집행을 위한 경찰관 책임부담 감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 강화 지침도 마련해 교육하기로 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 소송으로 법정 출석 시 공가 인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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